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고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 포함),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과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여 공제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다 자세한 양도소득세 산출을 위해서는 상기의 서류를 갖추어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