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주택 아파트 앙도세 문의드립니다!

94년도에 평택에 아파트 4200만원에 분양 받아서 살다가 2007년도에 안성 아파트 분양받아서 이사갔는데 지금까지 유지하다가 평택 아파트를 1.5억에 팔면 양도세가 얼마정도 나올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가 1.5억, 취득가 4,200만원, 보유기간 15년 이상을 가정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약 1,3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고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 포함),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과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여 공제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다 자세한 양도소득세 산출을 위해서는 상기의 서류를 갖추어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