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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2

해외주식 양도차익 합계가 마이너스여도 양도세 신고해야하나요?

해외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바로는 250만원 까지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것으로 아는데요.

만약 해외주식을 투자해서 살때와 팔때 차익이 이번해에 25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차익 (이익)이 250만원 보다 적더라도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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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원칙적으로는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신고기한 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므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나, 추후 관할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한 경정결정을 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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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양도자산별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납세관할 세무서장 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즉, 양도차익이 없어도 혹은 공제범위 안에 들어가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년간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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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1.03.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의 연간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이 250만원 이하라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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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병희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상으로는 마이너스여도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아도 과세표준이 마이너스이니 가산세에 대한 불이익은 없으며, 추후 세무서에서 양도세 미신고에 대한 소명안내문을 발송했을 때 '이렇게 손실을 봐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소명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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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을 매도한 경우 양도손실이 났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물론 세금이 과세 되지 않기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을수도 있지만 세무서에 양도세 무신고로 해명안내가 올것이므로 가급적이면 신고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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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현재 과세되고 있으며, 1년 간 통산한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연간 손익을 통산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고 그 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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