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양도자산별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납세관할 세무서장 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즉, 양도차익이 없어도 혹은 공제범위 안에 들어가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년간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