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해외에 근무하는 해외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해외에서 계속 근무시에는
국민건강보험료를 면제 또는 경감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가 국외에서 업무를 종사하고 있는 때에는 급여를 정지하고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국외 근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 체류기간 계산 : 국외출국 익일(급여정지일)부터 입국일의 전일(급여정지 해제일의 전일)까지.
1)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는 보험료 전액 면제
2)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는 보험료를 50% 감면
3)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 인한 감면 또는 면제는 출국 월의 다음 달부터 입국 월까지 적용.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본사 또는 지사 방문(신분증 지참), 팩스, 우편, EDI,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신청서식 : 직장가입자(근무처, 근무내역) 변동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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