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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속의 말똥구리
땅속의 말똥구리23.02.12

해외에서 근무시 건강보험료가 면제된다고 하는데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해외에서 근무중입니다. 근데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게 되면

건강보험 세금 면제가 된다는걸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면제 대상이 되려면 정확히 어딴 조건이 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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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해외에 근무하는 해외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해외에서 계속 근무시에는

    국민건강보험료를 면제 또는 경감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가 국외에서 업무를 종사하고 있는 때에는 급여를 정지하고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국외 근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 체류기간 계산 : 국외출국 익일(급여정지일)부터 입국일의 전일(급여정지 해제일의 전일)까지.

    1)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는 보험료 전액 면제

    2)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는 보험료를 50% 감면

    3)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 인한 감면 또는 면제는 출국 월의 다음 달부터 입국 월까지 적용.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본사 또는 지사 방문(신분증 지참), 팩스, 우편, EDI,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신청서식 : 직장가입자(근무처, 근무내역) 변동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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