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한국국적의 국민이 해외로 일하러가거나 장기체류시 건강보험료문의

한국국적의 국민이 해외로 일하러가거나 장기체류시 건강보험료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일정금액 이상 배당을 받으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데 해외장기체류자는 배당에 대한 건보료를 지급하나요?

어디서 보니3개월이상 나가있으면 안낸다는분도 있는데 그러면 해외에서 직장생활하는 분들은 배당에 따른 건보료는 완전 세이브할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제1항은 직장가입자가 국외체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하면서, 국외체류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이상이어야 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을 때만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행령 제44조의2는 그 기간을 원칙적으로 3개월, 다만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는 1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회사 소속 직장가입자가 해외로 나가 근무하더라도 케이스에 따라 면제 또는 별도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을 뿐, 단순히 해외 직장생활에서 무조건 배당소득 건보료 0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