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제1항은 직장가입자가 국외체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하면서, 국외체류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이상이어야 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을 때만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행령 제44조의2는 그 기간을 원칙적으로 3개월, 다만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는 1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회사 소속 직장가입자가 해외로 나가 근무하더라도 케이스에 따라 면제 또는 별도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을 뿐, 단순히 해외 직장생활에서 무조건 배당소득 건보료 0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