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법 적용이 되는 토큰과 아닌 토큰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토큰의 종류에 따라서 증권법에 적용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이 증권법에 포함될지 아닐지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적도 있었는데요
다 같은 암호화폐인데 증권법에 포함되는것과 아닌것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일단 유틸리티 토큰과 시큐리티 토큰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틸리티 토큰이란 말 그대로 어떤 서비스나 재화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도구나 수단'으로 기능하는 '도구형 토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큐리티는 '증권'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시큐리티 토큰은 '증권형 토큰'으로 계약 당사자 간의 일정한 투자 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토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처럼 그 소유만으로 투자자에게 배당 수익을 분배한다든가 그 외 다양한 보상, 혜택 등이 주어지는 토큰을 의미하며 증권법의 규제를 받게 도비니다. 네오나 온톨로지 같이 가스를 보상으로 주는 코인들이 이러한 시큐리티 코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나 이오스의 경우는 투자 계약에 의해 지급되어 한정된 투자자들이 소유하고 있다기보다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별다른 배당 수익을 제공하지도 않고 플랫폼 코인으로서 다양한 Dapp 서비스를 운영하고 사용자들이 이용할 때 사용하는 도구적 화폐 역할을 하므로 유틸리티 토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입장에서는 유틸리티 토큰으로 취급되는 것이 시큐리티 토큰으로 취급되는 것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토큰이 상장 협의가 이루어질 때 거래소에서 시큐리티 토큰에 해당하여 법률적으로 미국 증권법에 따른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한 보고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시큐리티 토큰의 경우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유틸리티 토큰은 증권법의 제약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보다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프로젝트가 시큐리티 토큰으로 분류되어 증권법의 규제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는 것이 안전한 투자에 유리할 수 있으므로 무엇이 더 낫다거나 더 좋은 개념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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