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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사슴벌레31
까칠한사슴벌레3121.03.26

암호화 화폐 특금법은 무엇인가요??

암호화 화폐 특금법은 무엇인가요??

특금법을 시행하는 이유와 특금법이 시행되게 되면 무엇이 바뀌게 되고 장단점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주식과는 또 다른 법이 생기게 되는거 같던데 잘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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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투자의 특금법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특금법은 크게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ISMS인증과 과세로 나뉠 수 있습니다. 특금법으로 거래소에 ISMS인증을 받도록 하였으며, 이를 받지 못하면 추후 특금법 후에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3월 25일 부터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이 시행됐습니다. 기존에 가상화폐거래소는 당국의 인허가나 신고없이 통신판매업자 등으로 등록하면 누구나 할 수 있었는데 여러가지 요건을 갖추고 인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허가를 못 받은 거래소는 영업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지겠죠. 6개월의 유예기간은 준다고 합니다.

    특금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가상화폐 시장이 달라질 것은 없다고 봅니다. 가상화폐가 우리나라에서만 거래되는 것도 아닌데 무슨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제도권안에 들어가면서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A-HA 블록체인 전문가입니다.

    현재 가상 화폐는 다양한 문제점 때문에 화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인데요.

    바로 인증되지 않은 거래소 역시 이런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투자자의 자산을 보호받이 못할 수도 있고요.

    따라서 특금법 은행 계좌를 연동할 수 있을 정도의 신뢰성 있는 거래소만 운영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국내 거래소 중에서 은행 계좌 연동이 가능한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이렇게 4개가 있으니 이런 대형 거래소를 이용하시는게 좋고,

    만약 다른 거래소를 이용 중이시라면 이번 특금법을 어떻게 대응하지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금법은 향후 있을 세금징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거래소에 제시하고 있는 법입니다.

    거래소는 실명계좌를 다루어야하고 정보인증을 바탕으로 투자내역을 다루며 대표가 법적인 문제가 없어야합니다.

    이 법은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며 기간 이후에도 거래소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법영업이 됩니다.

    이로써 어느정도 투자자보호가 개선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특금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암호화폐 활용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 - 특금법

    특금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준말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사항에 맞게 국내에서 시행하는 암호화폐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 법률 개정안을 말합니다. 특금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노력 그리고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실한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와 함께 부실한 거래소에 단일 상장된 암호화폐는 더 이상 거래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의 자산을 잃을 수 있어 추가적인 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특금법 주요사항

      1. 금융거래의 범위와 취급업소 정의

      2.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3. 미신고영업 행정제재

      4. 금융회사의 거래거절 의무화

      5. 암호화폐 취급업소의 고객확인사항

      6. 거래소 실명 인증계좌 사용 의무화

      7. 자금 세탁방지 의무 부과

    • 이번 특금법 적용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에 대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로 정식 분류되고 현 금융권과 동일한 Travel rule를 따르게 됩니다.

      1. 신원증명과 테러자금세탁방지 기능에 대한 조치만 진행하고 있지만 이번 FATF규제안에는 "Travle rule"까지 모니터링 해야하는 사항까지 있습니다.

      2. 또한 이번 조치를 통해 해당 암호화폐가 이동하는 지갑의 소유자가 누군지까지 증명해야하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AML솔루션을 통해 이를 충족해야 합니다.

      3. 그 동안 무법천지나 마찬가지던 암호화폐 산업의 기초로 작용될 첫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블록체인 기술과 함께 암호화폐 산업도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으며 앞으로 암호화폐(디지털화폐 및 스테이블 코인)가 법정화폐를 대체하거나 다양한 금융산업에 적용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따라서 특금법 개정안 적용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현 금융권과 동등한 수준으로 암호화폐 거래 이용자들에 대한 신원확인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체제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암호화폐 거래를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국제 FATF에서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사열을 실시 했으며 "암호화폐 규제 가이드라인 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FATF 암호하폐 국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위험기반 검사 및 감독

        • 가상화폐 거래소 및 운영자 신고/등록

        • 의무불이행 시 제재

        • 가상자산 송금시 송금인, 수취인정보 수집/보유 등

      • FATF 권고사항

        • 발송자 이름 명시

        • 거래를 위한 해당 계정에 사용된 발신 계좌번호 명시

        • 거래 시행 기관은 해당 거래자의 개인정보(생년월일, 출생지 등) 식별 가능한 실제 주소 및 국가/고객 식별번호 명시

        • 수혜자의 이름 명시

        • 거래를 위해 처리되는 계정의 수혜자 계좌번호 명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