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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도롱이146
날렵한도롱이14619.06.05

코인과 토큰의 차이점이 뭔가요?

상장과 비상장의 차이? 블록체인이 있는지 없는지의 차이라고도 하는데, 코인과 토근의 정확한 차아점을 알고 싶어요. 그리고 암호화폐가 거래소에 올라가는것에 대해 상장이란 용어를 사용하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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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답은 없지만 해답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상의 차이로써 코인과 토큰의 차이를 가장 쉽게 설명드리자면

    자체 플랫폼을 갖고 메인넷을 진행해서 독자적 생태계를 구축하면 코인

    다른 플랫폼에 DAPP의 형태로써 가입해서 가맹점처럼 활동하면 토큰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 정부가 인정하는 합법적인 투자방식으로 증권거래가 있지요. 증권거래는 증권거래소에서 하는 것이지요.
    한 기업이나 회사의 주식이 우리나라처럼 코스닥 코스피에서 거래되고 있다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명 정부의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에서 허가된 증권거래소에
    주식시장 시장거래상장기준에 맞아서 거래가 이뤄지면 " 상장됐다"라고 표현을 하는거겠지요.

    그런데 일명 코인시장, 가상(암호)화폐가 거래되는 시장을 보면 좀 다르지요.

    코인 : 메인넷을 거친 코인으로 토큰보다 상위개념으로 보면되고, 자체블록체인을 가진 알고리즘을 보유하고 있겠네요.

    토큰 : 코인보다 하위개념으로 메인넷을 거치지 않았고 남의 블록체인을 차용해서 사용하는 형태의 토큰을 말하겠네요.

    그렇다면, 암호화폐거래소에 토큰이나 코인이 올라가는 것을 "상장"으로 볼까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암호화폐거래소가 금융위의 감독과 제제를 받고있으나, 구체적으로 암호화폐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것이 구체적인 합의된 거래표준기준이 아직은 미흡하거나 거의 거래소자체기준에 의해서 오픈마켓이나 메인마켓에 올려지는 경우가 대분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경우 암호화폐거래소에 "등재됐다"라는 표현을 쓰는것이 아직까지는 맞아보입니다.

    만일 금융위 감독하에 정부차원의 토큰,코인의 상장기준이 마련되어지고, 이기준을 따르는 암호화폐거래소가 토큰 또는 코인을 오픈마켓 또는 메인마켓에 올려서 거래시킨다면 이는 "상장됐다"라는 표현을 쓰면 어떻지 싶네요.
    아울러 상장은 토큰 또는 코인을 가지고 있을때 재산으로 인정받고 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어야 하는 증권형 토큰 즉 시큐리티토큰들이 이 기준에 더 부합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나 세계 글로벌거래소에 거래되는 토큰,코인의 시장거래기준이 미 증권거래위원회나 한국 금감원의 법적지위아래 운영되어 지지 않는 면이 큼으로, 상장보다는 "등재"됐다라는 표현이 맞을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