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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가리청년
용가리청년23.08.21

근로 법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불법행위 포함)

안녕하세요 가족경영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직계존속이 사장이고 제가 근로자인데

실제로는 같이 살고있지 않고 주민등록상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사장이 갑질할때에 자동 녹음하고 있는데

어쩔때는 구박,협박 및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있고

제가 볼일있을때 시간없어서 애기를 하자 본인말을 무시한체(의사결정권 무시)

무임금으로 강제근로 시키고 있습니다.

핸드폰 메모장 및 수첩에다가 무임금시간 및 강제근로 강요시간

일일히 작성 합니다.



임금관련대해서 이야기 하면은

예를들어서 월급이 300이면은 본인이 110 가져가고

나머지 금액은 착취하고 있습니다.

실상 최저시급 못미치는 상황이며

저한테 돈 얼마 모았나? 그런 이야기 한다는게 말이 자체 안된다고 생각 듭니다.

돈관련 대해서는 협박 입증자료 가지고 있고,

실제 상황으는 돈 모여있지 않으며

핸드폰 가계부에다가 일일히 작성하고 있네요



이상황 대해서는 근로자가 자동적으로 일 안해도 되는지?

만약 사장이 억지로 일시키거나 일자리 구하지 못하게 하는것도 불법행위에 해당되나요?

9년넘게 있었지만 도저히 참을수가 없고

진정 가능한지 문의 드리며

녹음 및 핸드폰 메모,진단서,통장내역도 증거 활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그동안 노동착취 한거 대해서 받을수 있나요?)

진정 및 소송이나 고소랑 별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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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를 금지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과 괴롭힘을 받으면서 계속근무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퇴사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리고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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