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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색다른생쥐220
색다른생쥐220
22.12.23

부당해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2년간 근무 중이었는데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를 하였고 사장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파산x)으로

임금을 더이상 줄수 없다고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합니다.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사장이 위법한 사항이 다 맞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질문 1. 현재 사업장에서 총 2년을 근무했는데 처음 1년 근무할때 사장이 현재 사장에게로 올해 초 1월에 사업장을 양도하였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저의 근속기간은 2년이 맞나용?

질문 2. 처음 근무할때부터 근무계약서를 쓰지않고 일을 했습니다. 이럴경우 위법사항으로 알고있는데 해당 사장을 처벌 가능한가요?

질문 3.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오늘 통보 받았습니다. 퇴직금, 30일 이상의 통상임금 어떠한것도 받은게 없고, 사장도 안주겠다고하는데요. 이런 경우 퇴직금, 임금이 주는게 맞다고 알고있는데 저의 상황에선 못받을수도 있나요? 만약 받을수 있다면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하고, 제가 더 받아야할 것이 있을까요?

질문 4. 사장과는 친구 사이로 가족끼리도 친하여 사장이 우리사이에 굳이 근로계약서를 안써도되겠다고 하여 작성하지 않았고, 본인도 무지해서 사장의 말에 동의하고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습니다. 양쪽에서 합의를 하여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에는 혹시 법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한건가요?

질문 5. 위에 언급한 것들 외에 사장이 위반한 사항이 더 있을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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