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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생쥐220
색다른생쥐22022.12.23

부당해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2년간 근무 중이었는데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를 하였고 사장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파산x)으로

임금을 더이상 줄수 없다고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합니다.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사장이 위법한 사항이 다 맞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질문 1. 현재 사업장에서 총 2년을 근무했는데 처음 1년 근무할때 사장이 현재 사장에게로 올해 초 1월에 사업장을 양도하였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저의 근속기간은 2년이 맞나용?

질문 2. 처음 근무할때부터 근무계약서를 쓰지않고 일을 했습니다. 이럴경우 위법사항으로 알고있는데 해당 사장을 처벌 가능한가요?

질문 3.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오늘 통보 받았습니다. 퇴직금, 30일 이상의 통상임금 어떠한것도 받은게 없고, 사장도 안주겠다고하는데요. 이런 경우 퇴직금, 임금이 주는게 맞다고 알고있는데 저의 상황에선 못받을수도 있나요? 만약 받을수 있다면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하고, 제가 더 받아야할 것이 있을까요?

질문 4. 사장과는 친구 사이로 가족끼리도 친하여 사장이 우리사이에 굳이 근로계약서를 안써도되겠다고 하여 작성하지 않았고, 본인도 무지해서 사장의 말에 동의하고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습니다. 양쪽에서 합의를 하여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에는 혹시 법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한건가요?

질문 5. 위에 언급한 것들 외에 사장이 위반한 사항이 더 있을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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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년이 맞습니다.

    2. 처벌 가능합니다.

    3.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구 진정을 노동청에 할 수 있습니다.

    4. 그런 경우에도 법적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5. 질문내용만으로는 더 위반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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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2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1년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도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4. 합의가 있던 없던 근로계약서 작성은 회사의 의무이므로 미작성시 처벌대상입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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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네,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4. 사용자가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정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5.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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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네

    3.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4. 아뇨

    5.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위법사항이 더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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