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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알파카262
기막힌알파카26224.02.06

형제자매간 금전거래시 어떻게하는게 증여세에 걸리지않을까요

제동생이2억짜리 오피스텔을

구매하는데 1억을 빌려주려고합니다


차용증을써서 매달 제통장으로 입금하게

하려는데 증여세에 문제없을카요??

증여세 문제가 없으려면 차용증을 어디에

미리 등록해 놓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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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무이자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차입하는 형제가 이자를 지급하지 안항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 대여/차입에 따른 관련 서류는 잘 비치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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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금전거래는 장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차용등의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차용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이나 원리금 상환내역등으로 입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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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 작성 후 상환받으시면 되며 차용증은 두분이 각각 보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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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쓰고 원금을 갚아나가는 형식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을 빌려준 것은 언젠간 갚아서 없어져야지만 되고, 갚지 않으면 증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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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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