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간 금전거래시 어떻게하는게 증여세에 걸리지않을까요
제동생이2억짜리 오피스텔을
구매하는데 1억을 빌려주려고합니다
차용증을써서 매달 제통장으로 입금하게
하려는데 증여세에 문제없을카요??
증여세 문제가 없으려면 차용증을 어디에
미리 등록해 놓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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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무이자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차입하는 형제가 이자를 지급하지 안항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 대여/차입에 따른 관련 서류는 잘 비치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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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금전거래는 장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차용등의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차용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이나 원리금 상환내역등으로 입증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 작성 후 상환받으시면 되며 차용증은 두분이 각각 보관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쓰고 원금을 갚아나가는 형식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을 빌려준 것은 언젠간 갚아서 없어져야지만 되고, 갚지 않으면 증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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