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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짙푸른알파카57
짙푸른알파카57
23.03.14

형제간 계좌이체 차용증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형이 집을산다고 해서 돈을 빌려주려고 합니다.

약 2천만원 정도 빌려주려고 하구요

형제간에 계좌이체가 1천만원이 넘어가면 증여세가 부가 된다고 하는데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세가 안붙는다는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1.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야하나요?

2. 공증을 받았을때 차용증을 어디에 제출을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서로 가지고 있으면 되는건가요?

3. 무이자로 원금상환만 받으려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4. 그외 따로 주의해야할점 같은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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