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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알파카57
짙푸른알파카5723.03.14

형제간 계좌이체 차용증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형이 집을산다고 해서 돈을 빌려주려고 합니다.

약 2천만원 정도 빌려주려고 하구요

형제간에 계좌이체가 1천만원이 넘어가면 증여세가 부가 된다고 하는데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세가 안붙는다는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1.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야하나요?

2. 공증을 받았을때 차용증을 어디에 제출을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서로 가지고 있으면 되는건가요?

3. 무이자로 원금상환만 받으려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4. 그외 따로 주의해야할점 같은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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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에 공증은 필수요건은 아니지만 받아놓으면 더 확실한 증빙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차용증은 바로 제출하는 것은 아니며, 추후 소명요청이 오는 경우 차용거래라는 것을 증빙하기 위하여 갖춰놓는 것입니다.

    가족간의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소명하는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차용임을 주장하려면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2천만원이면 무이자로 대여시에도 이자부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규모는 아니지만, 이자지급내역이 없다면 전체 금액이 증여로 판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이자지급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법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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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형제간에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놓은 것이 도움이 되며,

    세법적으로 공증을 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2)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는 세무서, 지방국세청 등에서 세무조사 또는 소명요구를 하는

    경우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시 2.17억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4) 자금을 차입하는 사람은 해당 차입금을 상환시 차입자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상환을

    하면서 반드시 계좌로 입금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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