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매년해도 매년 어렵네요. 와이프가 프리랜서인데요. 연에 350만원 정도 벌었는데요. 그럼 연말정산 제앞으로 올려되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일반적으로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되므로 개인적으로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