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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다람쥐138
청초한다람쥐13822.11.03

와이프가 일을해서 연말정산에 관한문의

와이프가 4대보험 나가는 일을 올해1년동안해서 연봉이 천만원쯤되는데 갑근세를 안떼면 각자 연말정산을 안하고 제앞으로만 하면될까여?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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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아내분께서 4대보험 가입시 소득월액을 신고하신상태에서 급여를 계속해서 받은 경우로서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갑근세신고를 하지 않으면 회사측에 불이익이 있어서 아마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나중에 추징되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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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 나가는 일이시면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갑근세를 안뗸다는 것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약 3.3% 사업소득으로 세금신고로 되어있을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고, 선생님의 연말정산에는 배우자를 넣으시면 나중에 연말정산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세금을 내라고 연락올 수도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연말정산에 배우자를 제외하고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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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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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연간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할 경우에만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배우자분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분의 소득이 전혀 신고가 되지 않는 것이라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인적공제 여부를 의사결정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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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연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일 때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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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할 수 없으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남편분이 하실 수 없습니다.

    의료비에 대해서만 남편분 쪽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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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의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이므로 배우자가 연간 총급여액이 1천만원 정도인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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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가입자인 경우 소득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각자 소득이 있어 각각 연말정산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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