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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다람쥐138
청초한다람쥐13822.11.03

와이프가 일을해서 연말정산에 관한문의

와이프가 4대보험 나가는 일을 올해1년동안해서 연봉이 천만원쯤되는데 갑근세를 안떼면 각자 연말정산을 안하고 제앞으로만 하면될까여?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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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아내분께서 4대보험 가입시 소득월액을 신고하신상태에서 급여를 계속해서 받은 경우로서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갑근세신고를 하지 않으면 회사측에 불이익이 있어서 아마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나중에 추징되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 나가는 일이시면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갑근세를 안뗸다는 것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약 3.3% 사업소득으로 세금신고로 되어있을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고, 선생님의 연말정산에는 배우자를 넣으시면 나중에 연말정산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세금을 내라고 연락올 수도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연말정산에 배우자를 제외하고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연간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할 경우에만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배우자분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분의 소득이 전혀 신고가 되지 않는 것이라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인적공제 여부를 의사결정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연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일 때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할 수 없으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남편분이 하실 수 없습니다.

    의료비에 대해서만 남편분 쪽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의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이므로 배우자가 연간 총급여액이 1천만원 정도인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가입자인 경우 소득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각자 소득이 있어 각각 연말정산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