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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3.03.23

권한쟁의심판은 누가 청구하고 최종 결정은 몇명의 재판관의 찬성이 필요한가요?

오늘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 시켰던 검사 구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 대한 헌법재판소 최종 판단이 있는 날입니다. 이러한 권한쟁의심판은 누가 청구할 수 있고 최종 결정은 몇명의 재판관의 찬성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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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제61조(청구 사유) ①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권한쟁의심판의 정족수는 7명이상의 출석 및 출석과반수의 찬성이며, 청구주체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