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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차권등기를 완료했고 이제 지급명령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가 궁금합니다 1.2.3.4.이런식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것이므로,
1. 임대차계약서
2. 전입신고 및 점유개시 관련 서류
3. 계약기간 만료에 대한 입증자료(묵시적 갱신 시 그 기간이 도과하였다거나 임대인과 통화나 문자로 계약만료를 논의한 내역)
4.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임대목적물을 반환한 사실
5. 보증금 지급내역(이체확인증 등)
등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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