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전기통신위반
정식재판청구 여부나 그 기간의 도과를 기다리는 것(즉 약식명령이 확정되는지 여부)과 관계 없이 약식명령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납고지서 통지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문오늘날짜로받았는데
정식재판여부와관계없이7일이내에가납고지서가날려오나요?7일이내이면주말포함인가요.
제가자세하게몰라서요.
쉽게설명해줄수가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약식 명령문을 송달 받으셨다면 그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납고지에 관한 통지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는 정식재판 청구 여부와 무관하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