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으로 독촉을 하였다가 당일 취소가 되어서 법원에 문의했는데
당일취소건확정이라 송달료전부 들어온다고 하고 나의사건관리에도 환급대상금액으로
떠있는데...이건 아무때나 들어오는게 아니라 뭐 사건기준 몇주내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몇주정도 걸리는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처리과정이 필요해서 법원에 따라 몇주 정도는 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원에서 내부적으로 환급처리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 것이고 몇 주내로 정해져있는 건 아닙니다.
일주일 내로 환급되는 것이 보통이나 밀릴 때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