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송달료(보관금)은 들어오는 시기?가 정해져 있나요?
전자소송으로 독촉을 하였다가 당일 취소가 되어서 법원에 문의했는데
당일취소건확정이라 송달료전부 들어온다고 하고 나의사건관리에도 환급대상금액으로
떠있는데...이건 아무때나 들어오는게 아니라 뭐 사건기준 몇주내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몇주정도 걸리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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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으로 독촉을 하였다가 당일 취소가 되어서 법원에 문의했는데
당일취소건확정이라 송달료전부 들어온다고 하고 나의사건관리에도 환급대상금액으로
떠있는데...이건 아무때나 들어오는게 아니라 뭐 사건기준 몇주내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몇주정도 걸리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