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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비장한도요53
비장한도요53

회사에서 전 직원들 연말정산을 안하고 5월에 종합소득신고로 각자 따로 진행하라합니다

** 회사 공지 / 2026 연말정산 관련 공지

올해 연말정산의 경우 회사에서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올해 5월 종합소득신고 때 개인적으로 신고 진행

- 사유 / 회사가 한번에 하기엔 너무 퓌곤한 이슈가 많아서?

- 국세청 연말 정산 시스템의 발달 : 거의 모든 증빙서류들이 데이터화 되어있음.

- 세무서에서 서류 누락 혹은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문제발생 시 면책을 위한 서약서 요구함.(퓌곤)

- 개인의 환급금이 회사 통장으로 입금는 방식이 아닌 회사세금 차감방식이기 때문에 환급금 입금 지연 문제 해결

-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환급금은 개인 통장으로 바로 입금

라고 회사 단톡에 공지로 올라왓는데

이대로 진행햇을시

직원들한테 불이익가는게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만으로 진행하고, 각종 공제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여도 세금쪽에서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은 근로자는 회사에 서류만 제출하면 회사가 진행하는 것인데 5월 종합소득세는 근로자 각자가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여야 하는데 그에 따른 비용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정확히 신고가 가능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진행하여도 문제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별도 공제자료를 적용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한다면 일부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세금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