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월까지 회사를 다니고 퇴직서를 냈는데 회사 측의 사정으로 6월부터 12월까지 휴직처리로 대신하고 그 이후로 퇴사 처리를 해줘도 되냐고 사정해서 알겠다고 하고 사정을 봐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동안 4대보험도 회사측에서 납부해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가입증명서엔 6월~12월까지 "납부 예외"라고 기재되어있었습니다.
질문 1. 제가 추후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게 될 때 6~12월까지 공백기가 저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오진 않을까요? 2. 4대보험을 납입해주기로 했던 회사 말이라면 국민 연금 가입 증명서에 "사업장"이라고 기재되어있어야 하는데 "납부 예외"라고 기재되어있는건 100% 회사 책임인가요? 3. 국민연금 납부 예외 증명서는 본인 동의 없이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