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직,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월까지 회사를 다니고 퇴직서를 냈는데 회사 측의 사정으로 6월부터 12월까지 휴직처리로 대신하고 그 이후로 퇴사 처리를 해줘도 되냐고 사정해서 알겠다고 하고 사정을 봐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동안 4대보험도 회사측에서 납부해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가입증명서엔 6월~12월까지 "납부 예외"라고 기재되어있었습니다.
질문
1. 제가 추후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게 될 때 6~12월까지 공백기가 저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오진 않을까요?
2. 4대보험을 납입해주기로 했던 회사 말이라면 국민 연금 가입 증명서에 "사업장"이라고 기재되어있어야 하는데 "납부 예외"라고 기재되어있는건 100% 회사 책임인가요?
3. 국민연금 납부 예외 증명서는 본인 동의 없이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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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이 납부예외 처리된 경우 해당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은 아니므로 이를 불이익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장에서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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