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종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문제가 원만히 잘 해결되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주 만약에 남편이 암에 걸려 보험금을받으려면 신*보험(계약자,수익자가 어머니, 피보험자남편) 한*보험(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모두 남편) 모두 수령이 가능한건가요?!
-> 신*보험은 계약자 수익자가 어머님으로 되어 있으셔서 남편분이 수령하실수는 없습니다.
계약자 수익자가 전부 어머님이시기 때문에, 남편분은 보험보장을 받는 대상자로만 존재합니다.
한*보험은 문제없이 남편분이 수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님은 일절 관여가 안됩니다.
개인적으로 신*보험을 해지했으면 하는데, 남편이(피보험자) 해지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성인이 된 이후에 보험가입을했는데 남편은 동의했는지안했는지 기억에 없다네요...)
-> 신*보험이 주계약이 사망보험금으로 되어 있다면, 방법은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이란 것입니다.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항하여
철회 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지 환급금은 계약자에게 돌려줍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2010년 4월부터 약관에 포함되었으므로, 그 이전 보험이라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보시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신*보험을가지고 보험약관대출 이런걸 했다면 남편이 갚아야할 의무가 있나요? (실제로 시어머니가 경제관념이 없으셔서 자꾸 남편 보험가지고 대출을 받고 갚지않는 등 어머니와 많이싸웠고 현재는 왕래하고있지 않습니다)
-> 보험약관대출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안에서 해지환급금으로 발생되는 금액 중, 일부분을 받는 것입니다.
신*보험 같은 경우, 계약자가 어머님이신데 보험료도 어머님께서 납부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본인이 낸 돈에서
본인이 받을 해지환급금을 사용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못갚으시면, 그만큼 돌려받을 해지환급금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것이 어머님 통장을 통해서 남편분이 신*보험 보험료를 계속해서 납입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됩니다. 즉, 명의만 어머님이고 남편분께서 내고있는 보험을(저축) 계약자라는 이유로 마음대로
해지환급금을 쓰고 계신것입니다. 이 부분이면 조속히 해결하심을 추천드립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