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지급결의서 발급 받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합류차선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보험에서 돈나오는게 있어서 상대방 보험사에 지출결의서 달라고하였는데
상대방 보험사에서아직 처리가 끝난게 아니니 못준다고하더라고요
조금 긁히긴하였는데 4대6이라 저도 보험료 할인이 중지될거같아서
지급결의서 받고 운전자 보험에 청구하고 그냥 취소하려고하는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처리가 아직 안끝나서 제 보험사에다가 지급 결의서 청구하라고하는데요
제 보험사에 청구하여 운전자 보험에 청구해도되는것인지
(개인인증하면 발급되긴해서 발급은 해두었습니다)
제 보험사에 청구해서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받게되면 불이익은 없는지 등등
다른사소한팁들좀 부탁드립니다
최근 자부상 담보에 대한 보상이 까다로워져서 지급 결의서만으로 되는 곳도 있고 실제로 금액이 지급되고 보험처리가 되어야 보상이 된다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셨다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으로 가능하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결의서로 대신을 할 수 밖에 없고 질문자님 보험으로 청구한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보험사에 청구하여 운전자 보험에 청구해도되는것인지
(개인인증하면 발급되긴해서 발급은 해두었습니다)
제 보험사에 청구해서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받게되면 불이익은 없는지 등등
다른사소한팁들좀 부탁드립니다
: 이는 본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운전자보험의 담보가 무엇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 사고 할증지원금이라면 본인 보험사에서 발급을 받아도 되고,
자부상, 자부치담보라면 이는 상대방으로 부터 상해급수가 기재된(치료비 지급내역까지는 불필요함) 사고처리 확인서를 요청하여 받으시면 되며,
사고처리 확인서를 어디에서 받던 이는 담보에 따라 다른 것일 뿐 그에 따른 불이익은 업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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