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12년정도에 친구가 통장을압류했 습니다 해지방법 있을까요?
2012년도쯤에 제가 염색약 사업을 해보려고 알아보고 있어서 공장도 가보고 사무실도 방문하고 있을때 친구가 전화가 와서 요즘 뭐 하느냐?
묻기에 염색약 얘기를 하니 소개해달라고 해서친구에게 염색약 사업을소개해주게 되었습니다
저는 돈이 없어서 그냥 못하고 친구는 2틀간 회사와 상담하고 총판점을 1천만원에 계약했는데
제품도 받고 난 후 해지하려니 회사 에서
기간 지났으니 거절 했다고 저보고책임지라고
압류 해놔서 통장을 못쓰고 있습니다
그당시 엄청시달리느라 고통 스러워서
친구라는 맘으로 아무런 대책 없이
차용증을 써 준 것이 후회 되는 상황 입니다
나중에는 저를 사기로 고발 했는데 그건은
혐의 없슴으로 판결 난는데 처음 차용증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방법이 없는 건가요
상대방이 직접 풀어줘야 한다는데
어찌해야 하는지요
신한은행통장에 몇십만원(70만)은 있는 것 같습니다^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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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한 이상 이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셔야 압류를 해제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