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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치와와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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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취업빙자 얻어먹기 관련 상담건

1)친구가 사업을 시작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저에게 자기가 하는 회사에 취업을 하는게 어떻냐고 물었고 저는 생각이 있어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친구가 관두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2)그 이후 저희는 자주 만나 술도 먹고 그런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물론 친구가 시킨건 아니였지만 제가 더 많이 샀습니다 저는 그래도 같이 일하게 되면 사장님이기 때문에 많이 샀습니다( 친구도 사긴 했습니다)

3) 그리고 저는 차도 바꿨습니다( 어차피 이직하면 차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가는길이 왕복 200km 정도 되었습니다( 친구가 오라고 한적이 별로 없지만 제가 자발적으로 먼저 가긴 했습니다)

4) 결국 사업이 흐지부지 되었고 너무 억울해서 사기죄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평소에 친구가 미안하다고 해도 제가 좋아서 하는 거다 라고 평소에 말하고 다녔습니다

저는 돈은 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했습니다(와이프에게 거짓말을 치고 만나서 atm기에서 현금으로 뽑아서 현금으로 썼습니다)
친구가 시킨건 아니였지만 자발적으로 차도 바꾸고 계산도 했습니다.
친구는 차를 왜바꾸냐고 대체 만약 입사하게 되더라고 회사차 끌면 된다고 바꾸지 말라고했지만 제가 그냥 마음이 급해서 바꿨고
계산도 매일 왜 너가하냐고 그랬습니다

친구가 돈을 요구한건 없습니다. 10만원정도 빌려주고 돌려 받았습니다.
친구에게 이득이 된건 술값 조금 아낀것 뿐 이득이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고소가 될까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친구가 시킨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친구에게 속았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로 고소를 하거나 이에 대한 배상채임을 민사로 묻는 것은 어렵습니다.

  • 친구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친구가 처음부터 취업시킬 의사 없이 취업을 미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기망행위를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친구에게 그런 고의가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고, 오히려 님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술값을 냈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의문이고, 민사상 청구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