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업 사업자등록 하는 방법 알고싶습니다
1) 철거로 사업자등록증을 내려면 건설/철거 이렇게 업태종목을 나누면 될까요?
2) 작은 금액의 철거공사만 하는데 혹시 건설 면허가 필요할까요?
많아야 건당 2~3백만원입니다..
연 매출 얼마이상이면 면허가 필요하고 그런건가요?
3) 사업자등록증은 그냥 제신분증만 들고 세무서 가면 되나요?
다른 필요한게 있을까 해서요.
4) 간이사업자도 가능한가요?
5) 건설/인테리어로 사업자를 내면 소규모 공사는 가능하다고 봤는데
철거도 포함인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1. 일반적으로 그렇게 등록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사업자등록시 정확한 업종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 결정하심이 좋습니다.
2. 건설면허에 대해서는 세무,회계와 거리가 있어 답변드리기 어려운점 죄송합니다.
3. 신분증과 사업장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들고가시면 됩니다.
4,5 건설업은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실내장식, 내장목공사업등은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므로 철거업의 경우 간이적용도 가능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도 사업자등록시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 사실판단 후 결정하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 건출물 철거공사의 경우, 452117코드로 가장 적합해보입니다.
2. 해당 기관에 정확하게 문의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신분증 및 면허가 필요한 사업이면 관련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시기 전, 필요서류를 문의하시고 방문하시면 수월합니다.
4. 가능합니다.
5. 사업자등록시 주업종과 부업종 등 중복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인테리어와 철거 모두 등록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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