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철거업 사업자등록 하는 방법 알고싶습니다
1) 철거로 사업자등록증을 내려면 건설/철거 이렇게 업태종목을 나누면 될까요?
2) 작은 금액의 철거공사만 하는데 혹시 건설 면허가 필요할까요?
많아야 건당 2~3백만원입니다..
연 매출 얼마이상이면 면허가 필요하고 그런건가요?
3) 사업자등록증은 그냥 제신분증만 들고 세무서 가면 되나요?
다른 필요한게 있을까 해서요.
4) 간이사업자도 가능한가요?
5) 건설/인테리어로 사업자를 내면 소규모 공사는 가능하다고 봤는데
철거도 포함인가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