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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직한보석새56
정직한보석새56
21.02.15

철거업 사업자등록 하는 방법 알고싶습니다

1) 철거로 사업자등록증을 내려면 건설/철거 이렇게 업태종목을 나누면 될까요?

2) 작은 금액의 철거공사만 하는데 혹시 건설 면허가 필요할까요?

많아야 건당 2~3백만원입니다..

연 매출 얼마이상이면 면허가 필요하고 그런건가요?

3) 사업자등록증은 그냥 제신분증만 들고 세무서 가면 되나요?

다른 필요한게 있을까 해서요.

4) 간이사업자도 가능한가요?

5) 건설/인테리어로 사업자를 내면 소규모 공사는 가능하다고 봤는데

철거도 포함인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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