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일반적으로 그렇게 등록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사업자등록시 정확한 업종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 결정하심이 좋습니다.
2. 건설면허에 대해서는 세무,회계와 거리가 있어 답변드리기 어려운점 죄송합니다.
3. 신분증과 사업장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들고가시면 됩니다.
4,5 건설업은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실내장식, 내장목공사업등은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므로 철거업의 경우 간이적용도 가능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도 사업자등록시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 사실판단 후 결정하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