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금전 대여시 이자 증여세 기준

이자가 4.6%일때를 기준으로 차액이 천만원 이하이면 증여세를 내지 않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이 기준이 빌리는 사람 기준인가요?

부모에게 2억 / 형제에게 1억 차용증을 쓰고 빌리면서 양쪽 모두에게 이자 없이 매월 원금 일부 상환하려고 하는데 이때 증여세 문제는 없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을 기준으로 하기에 빌려주는 사람(증여자)각각을 기준으로 기준금액 1천만원 여부를.판단합니다.

      차용증을 작설하고 매월.상환내역만 남긴다면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금전무상대출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은 이익이 1천만원 이하면 증여과세가 안 될 것 입니다.

      이경우 합산하는 기준은 무상으로 대출을 한 사람별(증여자별)로 합산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각 증여자 별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②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자-채무자를 기준으로 연간 무이자에 대한 증여세 여부를 따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에게 2억, 형제에게 1억을 빌리셨다면 각각 판단합니다. 매달 일정금액의 원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상환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무상으로 이익을 받는 자 입니다. 즉, 금전 관계에서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 지불해야 할 이자보다 부족할 경우, 이익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부모와 형으로부터 금전 차입시 이자없이 빌릴 경우, 무상 이익으로 보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로서 증여의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