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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상괭이119
노련한상괭이11920.11.16

가족간 금전 대여시 이자 증여세 기준

이자가 4.6%일때를 기준으로 차액이 천만원 이하이면 증여세를 내지 않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이 기준이 빌리는 사람 기준인가요?

부모에게 2억 / 형제에게 1억 차용증을 쓰고 빌리면서 양쪽 모두에게 이자 없이 매월 원금 일부 상환하려고 하는데 이때 증여세 문제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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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을 기준으로 하기에 빌려주는 사람(증여자)각각을 기준으로 기준금액 1천만원 여부를.판단합니다.

    차용증을 작설하고 매월.상환내역만 남긴다면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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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금전무상대출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은 이익이 1천만원 이하면 증여과세가 안 될 것 입니다.

    이경우 합산하는 기준은 무상으로 대출을 한 사람별(증여자별)로 합산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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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각 증여자 별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②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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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자-채무자를 기준으로 연간 무이자에 대한 증여세 여부를 따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에게 2억, 형제에게 1억을 빌리셨다면 각각 판단합니다. 매달 일정금액의 원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상환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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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무상으로 이익을 받는 자 입니다. 즉, 금전 관계에서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 지불해야 할 이자보다 부족할 경우, 이익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부모와 형으로부터 금전 차입시 이자없이 빌릴 경우, 무상 이익으로 보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로서 증여의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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