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가 4.6%일때를 기준으로 차액이 천만원 이하이면 증여세를 내지 않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이 기준이 빌리는 사람 기준인가요?
부모에게 2억 / 형제에게 1억 차용증을 쓰고 빌리면서 양쪽 모두에게 이자 없이 매월 원금 일부 상환하려고 하는데 이때 증여세 문제는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