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와 차용무이자에 대한 궁금증을 문의드립니다
ㅣ.증여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성인자녀의 경우 10년간 5천원 이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부모자식간 차용을 한 경우(차용증을 작성함) 이자를 부모에게 지불하지 않더라도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는 한도 금액이 궁금합니다.
3.1+2를 합쳐 증여세를 내지 않고 부모님과 성인자녀간 최대 증여 및 차용을 할 수 있는 한도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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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므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2. 부모자식간 무이자로 금전소비대차계약시 최대 2.17억까지는 무이자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무이자로 설정하시는 경우 원금 분할상환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소명하는데 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증여공제한도인 5천만원 + 무이자차용시 2.17억 = 최대 2.67억까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2. 차용금액이 약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고 원금만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
3. 차용 후 상황하는 금액은 증여로 보지 않기때문에 증여와 차용은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17억 이하 차용 후 상환, 별개로 5천만원 증여받으면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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