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와 차용무이자에 대한 궁금증을 문의드립니다
ㅣ.증여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성인자녀의 경우 10년간 5천원 이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부모자식간 차용을 한 경우(차용증을 작성함) 이자를 부모에게 지불하지 않더라도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는 한도 금액이 궁금합니다.
3.1+2를 합쳐 증여세를 내지 않고 부모님과 성인자녀간 최대 증여 및 차용을 할 수 있는 한도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므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2. 부모자식간 무이자로 금전소비대차계약시 최대 2.17억까지는 무이자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무이자로 설정하시는 경우 원금 분할상환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소명하는데 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증여공제한도인 5천만원 + 무이자차용시 2.17억 = 최대 2.67억까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2. 차용금액이 약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고 원금만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
3. 차용 후 상황하는 금액은 증여로 보지 않기때문에 증여와 차용은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17억 이하 차용 후 상환, 별개로 5천만원 증여받으면 세금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