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육아휴직 문의 드립니다!!!

출산예정일이 26년 5월 9일인 중소기업 경리입니다!

26년도 연차가 15개남아서 연차소진 후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할려고 하는데 제가 계산하는 방식이 맞을까요???

제왕절개가 아닌 자연분만 생각중이라 예정일에 변동이 있을꺼같습니다!

26.03.16 ~ 26.04.03 → 연차(15개) 소진

26.04.04 ~ 26.05.08 → 출산전휴가(35일)

26.05.09 ~ 26.07.02 → 출산후휴가(55일)

26.07.03 ~ 27.07.02 → 육아휴직(1년)

27.07.03 ~ → 복직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 및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 출산일에 변동이 있다면 시기에 맞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개시일의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은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계획대로 휴가, 휴직을 사용하되, 출산일이 지연될 경우에는 출산 이후에 출산휴가가 45일이 확보되도록 조정하면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휴일 등을 제외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사용하는 것이며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휴일 등을 포함하여 역일상으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산정하신 바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