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중에 2.1이 출산예정일 이라
1월 30일, 31일에 개인연차 소진후 2.1일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신다는데..
예정일이 2.1이라도 하루이틀정도 아기가 빨리나오게 되면 출산전후휴가 안에 출산일이 미포함하게 되는데
이 경우엔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을 못하게되나요..?
아니면 따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인정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아이가 태어나는 경우 태어나는 날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월 1일이 예정일이지만 하루이틀이라도 먼저 태어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이 아니라, 출산휴가 사용이 되는 것이며 해당일로부터 출산휴가 급여가 계산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예정보다 일찍 출산할 경우 출산일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그때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기간 90일(다태아 120일)은 휴일/휴무를 포함하여 달력상의 90일로 산정하며,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시부터 개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출산예정일이 아닌 출산일부터 기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