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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숲새123
고상한숲새12323.01.10

출산전후 휴가 조산 시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직원중에 2.1이 출산예정일 이라

1월 30일, 31일에 개인연차 소진후 2.1일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신다는데..

예정일이 2.1이라도 하루이틀정도 아기가 빨리나오게 되면 출산전후휴가 안에 출산일이 미포함하게 되는데

이 경우엔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을 못하게되나요..?

아니면 따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인정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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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아이가 태어나는 경우 태어나는 날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월 1일이 예정일이지만 하루이틀이라도 먼저 태어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이 아니라, 출산휴가 사용이 되는 것이며 해당일로부터 출산휴가 급여가 계산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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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예정보다 일찍 출산할 경우 출산일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그때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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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기간 90일(다태아 120일)은 휴일/휴무를 포함하여 달력상의 90일로 산정하며,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시부터 개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출산예정일이 아닌 출산일부터 기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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