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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잠자리261
신기한잠자리26124.01.09

진료기록 열람동의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암보험에 가입한지 3년이 안되서 사고가 발생해서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서에 위탁하여 조사관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저것 서류에 사인을 해달라고 해서 싸인하던중에

진료기록 열람동의서와 위임장에도 요청하더라구요

그런데 아무것도 작성하지않은 백지 상태에서 싸인요청을 해서 병원명 기간등등을 작성해야 하지 않냐고 하니 보험회사에서 백지상태로 받으라고 했다고 이렇게 안하면 심사자체를 못한다고 엄포를 놓는거에요

찜찜해서 싸인을 안해주고 그냥왔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몸도 아픈데 막무가내로 하는게 너무 화가나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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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사인을 안하신 건 정말 잘하신거세요.

    질문자님께서 말하신대로 병원명이나 기간을 정해놓고

    해 달라고 해도 고민할판인데 백지상태에서 사인을

    했으면 아마 보험사 마음대로 열람을 했을겁니다.

    그리고 가입한지 3년밖에 안되서 이벤트가 발생하여

    손사가 조사를 나올 순 있지만 내미는 서류에

    무턱대로 사인을 하시면 안됩니다.

    심사라고 말은 하지만 병원에서 의사가 진료를 해서

    진단을 내린 것 이기 때문에 진단금은 반드시 나옵니다.

    보험사에서 손사까지 고용하여 조사를 하는 건

    혹시모를 보험사기 때문에 형식상 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질문자님께서 보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판단하여 손사를 보낸 것 일수도 있구요.

    위임장 작성안해도 진단금은 반드시 나오고요.

    또 나와야 합니다.

    만약 지급거절을 하게 되면 소송을 해서라도

    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마시구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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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부분은 보험사마다 조금씩 서류가다르지만 열람기록은 동의해주셔야 보상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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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9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심사는 현장에서 만난 손해사정인 현장심사자가 1차 심사를 합니다.

    병원명은 본인이 적던지 손해사정인에게 적으라고 하면 됩니다.

    빈 양식이면 복사본으로 모든 병원 다 돌아 다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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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의를 하지 않으면 심사 조사가 순조롭게 되지않아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지위반이 없다면 동의를 하는것이 빨리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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