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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소145
투명한소14522.05.09

백내장수술 후 실비보험 청구한 상태입니다

자문의료를 해야만 보험접수가 된다고 하여 자문동의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자문의료결과 저희가 청구한 흔탁도3단계 서류만 가지고 자문한 결과 혼탁도 2단계에 해당된다고 보험금 지급을 못하겠다고 연략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의해준 서류 다시 보내달라고 해서 팩스로 받은결과 자문의료동의서에 서명 만 하고 동의함에 표시를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상담장자에게 전화를 해서 자문동의서의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왜 자문을 하셨냐고 물었더니 서류에 동의가 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서류를 보고 말씀중이냐고 했더니 그렇다고 하시는데 그럼 보험사에서는 개인서류위조도 하시냐고 ㅇ술었더니 얼버무리면서 자세히 알아보고 연락주겠다고 하면서 몇시간후 전화해서는 동의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시네요~이런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조언부탁 드립니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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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5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마지막은 소송뿐인데 위 입증자료들 까지 첨부해서 문서위조, 개인정보위반 등으로

    같이 손배 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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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대법원 판례이후 현재 백내장수술은 실손의료비에서 통원으로 지급처리됩니다.

    따라서 고가의 렌즈를 사용하여도 모두 보상이 불가하오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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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백내장은 실손의료비에서 보장하는 손해입니다.

    - 다만, 백내장의 수술의 경우 최근 대법원 판례로 인하여 입원이 필요한 수술이 아닌 통원으로 가능한 수술로 판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입원실손의료비 담보가 아닌 통원의료비담보로 처리가 예상됩니다. 문제는 통원의료비담보의 1일 한도는 20~30만원으로 통원실손의료비로 백내장수술을 보장하게된다면 백내장수술시 발생되는 비용의 대부분을 받을수 없게 됩니다.

    - 관련기사 첨부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2/06/19/HYKCACGKPJAOPK7H6VW46G7L3A/?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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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난감한 상황.. 유감을 표현 드립니다.

    원만하게 잘 해결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손해사정사 등을 통하여 진행하시면 개인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으니 이 방안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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