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투명한소145
투명한소145
22.05.09

백내장수술 후 실비보험 청구한 상태입니다

자문의료를 해야만 보험접수가 된다고 하여 자문동의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자문의료결과 저희가 청구한 흔탁도3단계 서류만 가지고 자문한 결과 혼탁도 2단계에 해당된다고 보험금 지급을 못하겠다고 연략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의해준 서류 다시 보내달라고 해서 팩스로 받은결과 자문의료동의서에 서명 만 하고 동의함에 표시를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상담장자에게 전화를 해서 자문동의서의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왜 자문을 하셨냐고 물었더니 서류에 동의가 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서류를 보고 말씀중이냐고 했더니 그렇다고 하시는데 그럼 보험사에서는 개인서류위조도 하시냐고 ㅇ술었더니 얼버무리면서 자세히 알아보고 연락주겠다고 하면서 몇시간후 전화해서는 동의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시네요~이런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조언부탁 드립니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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