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손해사정시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 작성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치아보험 가입 후 3년이내 청구하여 손해사정 진행 중입니다
담당 손해사정사가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를 여러장 작성해 달라고 하여 현재 다니고 있는 병원 포함 2개의 동의서만 작성해 주려고 하는데 과거에 병원 다닌 적이 없다고 하니 공란으로 남겨놓고 서명만 하라고 요청하여 거부한 상태입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항은 없으나 10년 전에 치아 치료 견적 포함 레진 치료한 적이 있고 4년전에는 검진없이 단순 스케일링만 받은 적이 있습니다
1.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에는 제가 다녔던 병원만 기재해야 하나요?
2. 10년전에 치아 치료 견적낸 병원은 찜찜해서 적지 않고 단순 스케일링 받은 치과만 적으려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3. 제가 사는 지역이 중소도시라 치과병원이 약 30군데 남짓인데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를 공란으로 하여 서명만 한 서류를 가지고 30군데 병원을 다 조사할 수 있나요?
4. 다닌 병원이 없거나 찜찜해서 적지 않을 경우 제가 아무 병원 지정하거나 손해사정사에게 지정해 달라고 요청해서 이 병원을 작성해도 될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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