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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파랑새212
핫한파랑새21222.05.05

손해사정시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 작성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치아보험 가입 후 3년이내 청구하여 손해사정 진행 중입니다
담당 손해사정사가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를 여러장 작성해 달라고 하여 현재 다니고 있는 병원 포함 2개의 동의서만 작성해 주려고 하는데 과거에 병원 다닌 적이 없다고 하니 공란으로 남겨놓고 서명만 하라고 요청하여 거부한 상태입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항은 없으나 10년 전에 치아 치료 견적 포함 레진 치료한 적이 있고 4년전에는 검진없이 단순 스케일링만 받은 적이 있습니다

1.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에는 제가 다녔던 병원만 기재해야 하나요?
2. 10년전에 치아 치료 견적낸 병원은 찜찜해서 적지 않고 단순 스케일링 받은 치과만 적으려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3. 제가 사는 지역이 중소도시라 치과병원이 약 30군데 남짓인데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를 공란으로 하여 서명만 한 서류를 가지고 30군데 병원을 다 조사할 수 있나요?
4. 다닌 병원이 없거나 찜찜해서 적지 않을 경우 제가 아무 병원 지정하거나 손해사정사에게 지정해 달라고 요청해서 이 병원을 작성해도 될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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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무기록 열람동의는 본인 자유입니다.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협조가 안되면 보험금 지연이자는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가입당시 알릴의무 위반사항을 조사하는거니 당당하게 받으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지역 치과가 30곳 정도라면 하루면 조사가 끝날 것 입니다.

    기존 견적을 받은 치과까지 조사에 포함될 것이며 견적 내용과 현재 치료 후 청구 내역을 비교하여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 될 것 입니다.

    의무기록 열람 동의을 해주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 보류 상태로 유지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절대 해 주지 마세요. 굳이 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금 지급에 대해 조금이라도 꼬투리 잡기 위함이니 절대 해 주지 마세요. 해 줄 의미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1. 무관합니다.

    2. 조사자가 더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공란으로 기재하면 모두 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고지의무 위반건이 없으시다면 그냥 최대한 협조적으로 여러곳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성한 모두 작성한 위임장 동의서는 사진 찍어두시구요.

    10년전 치아 치료 및 견적 받으셨을때 발치소견 및 임플란트소견을 받으신것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으며

    10년이면 자료가 소실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직접가셔서 초진차트 확인해보셔도 되구요.


  • 안녕하세요. 김선우보험전문가입니다.

    1. 네

    2. 10년전은 걱정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적으셔도 되요 고지의무 잘적었는지만 확인하는거 입니다

    3. 네 가능 할 수 도 있습니다

    4. 지정 해도 다른데도 다니 실 수 있습니다

    해당 궁금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도와드려요 프로필 보고연락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유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전 5년 병원기록만 고지시항이기 때문에 위사항처럼

    병원가신내역이 없으시다면 병원열람권서명을 해주셔도

    괜찮다고.생각합니다.

    열람 할수 있는곳 2곳만 갈수있게 서명 해주시면 됩니다.

    병원이 많을경우는 4군데. 까지 서명을 받아가지만 문의

    주신분은 병원 내역이 없다고 하시니 최대3군에 꺼만

    서명해주시고 건강의료공단 열람이나 핸드폰인증은 절대

    해주시면 안됩니다.

    문의주시답젼에 만족을 되었으면 좋게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0년전은 고지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5년이 지났기 때문이며 4년전 단순 스케일

    링 또한 전혀 상관없습니다. 또한 30군데

    다 돌지는 않습니다. 몇군데만 동의서 싸인한

    횟수만 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에 동의가 된다면 a병원만 특정 동의가 아닌점을 우선 참고 바랍니다.

    사실 그대로가 좋습니다. 조회가 전부 다 되기때문에. 사실 그대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적지 않으셔도 전부 알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동환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 위반한 사항 없으시다면 청구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위반사항이 없다고 생각 하시더라도 혹시나 질문자님께서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수 있고

    청구 하신 사항과 관련이 있을법한 다른 병력 또한 있을수 있기때문에

    사람일은 혹시 모르는 거라 이러한 위험사항을 굳이 만드실 필요는 없으시겠죠?

    보험사 쪽 손해사정사라고 하시면 청구사유가 발생한 당시에 가셨던 병원만 적어서 주시고 적으신 내용 사진으로 찍어두세요.

    공란으로 서명만 하실 경우 그 근처 치과는 전부 다 다니면서 어떻게든 위반사항이 될만한 것들을 찾아 다닐겁니다.

    1. 다녀왔던 병원만 기재해야하는것이 맞습니다.

    2. 다른 병원 적지마시고 가장 최근에 가셨던 청구 사유가 발생한 병원만 적어주세요.

    (그러면 상대편에서는 초진에 어떤것들이 적혀있는지 혹시라도 인과관계가 있었던 것들이 있는지 알수가 없게 됩니다.)

    3. 공란으로 서명만 하시는건 가족끼리도 하시면 안됩니다 ㅠㅠ

    4. 청구시에 제출 하셨던 진단서 해당 병원만 작성하세요.

    사실 이런부분은 가입하실때 당시 설계사 분께서 처리를 도와드려야 하는부분입니다. 굳이 질문자님께서 고민하시고 걱정하시면서

    글 올리시는게 아니라 보험이라는것이 가입하고 끝이 아니라 설계사를 통해 꾸준히 관리 받으시고 이런 골치 아픈것들을 해결해 줘야만

    제대로 된 설계사 인데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ㅠㅠ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지금 보험이 잘 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 보시고 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에는 제가 다녔던 병원만 기재해야 하나요?

    : 네. 님이 다녔던 병원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2. 10년전에 치아 치료 견적낸 병원은 찜찜해서 적지 않고 단순 스케일링 받은 치과만 적으려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 10년전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스케링 받은 치과만 적으시면 됩니다.


    3. 제가 사는 지역이 중소도시라 치과병원이 약 30군데 남짓인데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를 공란으로 하여 서명만 한 서류를 가지고 30군데 병원을 다 조사할 수 있나요?

    :네 고지의무가 의심되면 모두 조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다닌 병원이 없거나 찜찜해서 적지 않을 경우 제가 아무 병원 지정하거나 손해사정사에게 지정해 달라고 요청해서 이 병원을 작성해도 될까요?

    : 가신 병원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치아보험에서 묻는 고지의무는 아래 와 같이 3가지 입니다.

    △5년 이내에 충치치료 진단, 치료 투약 여부

    △5년이내 치주질환(수술.농양) 진단, 치주수술 여부

    △틀니착용 여부

    - 계약전 알릴의무로 해당 부분을 물어보고 해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면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 제한하거나 가입되 보험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지의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보험사에서는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보상을 거절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