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진단금을주지않고 협박을하넹ᆢ
보험사에서 국민건강공단열람할수있도록 동의를하라고 협박하네요 금감원에서는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갑상선암진단을 받고 수술햇어요
건강검진하던차에발견되어서 진료기록부동의해주엇고 손해사정사 는종결되엇다고 전화왓는데 보험사는3년이 안되엇다고 서류 동의하지않아서 보류라고 하네요 금감원에 민원신청을 해야하나 어텋게 대처를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건강관리공단의 기록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 경우 암 진단이 보험 가입전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 실사가 나온 것입니다.
현장 실사 시 병원 진료 기록등은 협조해주셔야 하나 민감 정보인 건강보험 관련 자료는 제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속적인 제출을 요구할 경우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열람 동의를 강요하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보험사를 상대로 법원에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동의를 강제하는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금감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추가로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각 기관별로 요구되는 서류 요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신청 요건과 동의 사항을 확인 후 이의 가 있다면 금융감독원 등의 민원 진정 등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관을 먼저 확인해보아야겠지만 면책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 가입을 하시고 3년이 안된 경우에는 고지의무위반(보험가입시 알릴 의무 위반)을 잡으려고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본인이 동의를 해주었다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건강보험 수진내역서의 열람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에서도 그 수진내역이 분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진내역 서류를 뗄 때 용도가 무엇인지 물었을 때 보험회사 낼꺼라고 하면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검진하시다가 발견되시고 그 전에 갑상선에 대한 치료를 받으신게 없으시면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수진내역 떼주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금감원에 민원을 넣으시더라도 고지의무위반을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하면 금감원에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반암 진단비보다 상대적으로 소액의 경우에는 민원취하를 위해 지급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으니 잘 판단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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