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가입을 하시고 3년이 안된 경우에는 고지의무위반(보험가입시 알릴 의무 위반)을 잡으려고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본인이 동의를 해주었다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건강보험 수진내역서의 열람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에서도 그 수진내역이 분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진내역 서류를 뗄 때 용도가 무엇인지 물었을 때 보험회사 낼꺼라고 하면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검진하시다가 발견되시고 그 전에 갑상선에 대한 치료를 받으신게 없으시면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수진내역 떼주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금감원에 민원을 넣으시더라도 고지의무위반을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하면 금감원에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반암 진단비보다 상대적으로 소액의 경우에는 민원취하를 위해 지급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으니 잘 판단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