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는 통지의무가 없어서 그런지 수사도 늦고
사건에 대해 얘기도 안해줘서 진정서로 낸 사건을
고소로 변경할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을 작성해서 정식으로 접수하시면 고소로 접수가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정사건을 고소사건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