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가 접수되고 혐의가 없어 종결되거나 각하가 될 경우
피고소인에게 연락 조차 가지 않은 상황이라면 출석 조사는 커녕 연락조차 없었으므로 수사경력자료나 기타 고소당했다는 기록 조차 없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내부에서 보관하는 수사자료는 남습니다.
고소 접수 후 각하되거나
고소인 조사 후 내사종결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 대한 조사로 이어진 것이 아니므로 별도로 수사기록이 남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