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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불독89
안녕하세요. 재판의 판결문에는 판결주문이 있고 판결이유가 기재가 되던데요. 민사소액재판의 판결문에는 판결주문만 있고 판결이유가 없었습니다. 소액재판은 다 판결이유가 없는 것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11조의2 (판결에 관한 특례)
③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통상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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