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종국재판에는 유죄,무죄,면소,공소기각결정/판결 등이 있는데
민사소송 종국재판에는 승소와 패소 이 둘 밖에 안나뉘어지나요?
패소를 기각아라고 하는거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송조건 결여시 형사는 '공소기각결정이나 판결'이지만
민사소송은 '각하' 라는 용어 사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항들이 맞는 내용들이며
승소, 일부승소, 패소 이렇게 나눠집니다.
청구의 일부만 받아들여지는 경우를 일부승소라고 합니다.
청구가 기각되면 원고패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각하결정이 납니다. 민사소송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지 여부가 승패를 가르는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난다면 원고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패소했다고 표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