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종국재판에는 유죄,무죄,면소,공소기각결정/판결 등이 있는데
민사소송 종국재판에는 승소와 패소 이 둘 밖에 안나뉘어지나요?
패소를 기각아라고 하는거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송조건 결여시 형사는 '공소기각결정이나 판결'이지만
민사소송은 '각하' 라는 용어 사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