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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소법 법률용어 질문드립니다

형사소송 종국재판에는 유죄,무죄,면소,공소기각결정/판결 등이 있는데


민사소송 종국재판에는 승소와 패소 이 둘 밖에 안나뉘어지나요?

패소를 기각아라고 하는거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송조건 결여시 형사는 '공소기각결정이나 판결'이지만

민사소송은 '각하' 라는 용어 사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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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항들이 맞는 내용들이며

      승소, 일부승소, 패소 이렇게 나눠집니다.

      청구의 일부만 받아들여지는 경우를 일부승소라고 합니다.

      청구가 기각되면 원고패소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각하결정이 납니다. 민사소송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지 여부가 승패를 가르는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난다면 원고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패소했다고 표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