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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나방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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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숙제 입니다 빠른답변부탁드려요

학교 숙제 인데요 면허취소된 사람이 직장을 가졌을경우에 직장에도 이사람이 면허가 취소가되었다는것을 알수있나요? 알게된다면 따로서류가 발송이 되는건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면허취소 여부는 개인정보이며, 직장에서 해당 정보를 알 필요도 없습니다. 따로 통보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면허취소 여부가 의무적으로 회사에 통보되는 일은 없습니다. 공무원이 죄를 지어서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 수사개시통보가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