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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23.05.14

메일로 채용 오퍼를 받았는데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메일로 채용 오퍼를 받았는데, 만약에 기업에서 채용취소를 하게 된다면 이게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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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용이 확정된 상태에서 채용취소를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채용 확정 상태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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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회사의 채용공고는 '근로계약 청약의 유인', 지원자의 응시를 '근로계약의 청약', 회사의 최종 합격통보를 '청약에 대한 승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 근로계약 체결과는 무관하게 회사의 최종 합격통보로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 이후 합격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해 근로기준법 소정의 해고 제한 규정(제23조)이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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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 오퍼라는 것이 확정적으로 채용을 하기로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결정 전 단계인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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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 오피는 근로자의 채용 지원을 유인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채용 취소 시 오퍼 레터 자체가 근로계약의 체결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나 채용의 경위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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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제한을 받았다는 사정으로는 회사에서 나중에 취소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삼기가 어렵습니다. 적어도 면접 등을 거쳐

    최종합격을 한 상태에서 채용취소를 해야지 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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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메일로 채용통보를 받으셔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확인차 통화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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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채용 내정인 상태이며 사용자가 채용내정 취소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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