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학교에서 학생이 제출하는 신청서를 접수하는데 담당 교수의 날인이 누락되었습니다
교수에게 전화하니, 본인이 바쁘니 저한테 날인을 대신해달라고 합니다
본인이 이야기했으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공적인 문서의 날인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는 것이 죄가 되는 것 아닌가요?
흔히 이야기하는 공문서 위조? 이런 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의하에 대리로 날인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를 강요하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실제 날인의 주체인 교수님이 날인에 동의를 하고 허락한 경우라면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문서가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권한있는 자의 지시에 의해 날인만 한것을 두고 위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문서 위조는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권한이 있는 자의 결재나 승인없이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입니다.
사안은 강요라고 보긴 어렵고 본인이 대신 하라고 한 것이니 통화내역만 잘 간직하신다면 그리 하여도 크게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