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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족제비33
착한족제비3323.02.10

애들 초등학생인데 학원비 공제 되나요??

그냥 신경 안쓰고 연말정산 하고 있는데 와이프가 학원비 안되냐고 물어보는데

혹시 아이 학원비 현금 결재 했는데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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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은 아니며,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시 현금영수증 사용분에는 포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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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자녀 등의 학원비를 지출하는 경우

    취학전 아동에 대한 학원비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초/중/고

    /대학생인 상태에서 학원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근로자가 자녀의 초/중/고/대학교에 납부한 등록금, 수강료 등은 교육비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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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undefined입니다.

    초등학생의 사교육비등 학원비는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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