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자녀 등의 학원비를 지출하는 경우
취학전 아동에 대한 학원비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초/중/고
/대학생인 상태에서 학원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근로자가 자녀의 초/중/고/대학교에 납부한 등록금, 수강료 등은 교육비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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