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 초등학생인데 학원비 공제 되나요??
그냥 신경 안쓰고 연말정산 하고 있는데 와이프가 학원비 안되냐고 물어보는데
혹시 아이 학원비 현금 결재 했는데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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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은 아니며,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시 현금영수증 사용분에는 포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자녀 등의 학원비를 지출하는 경우
취학전 아동에 대한 학원비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초/중/고
/대학생인 상태에서 학원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근로자가 자녀의 초/중/고/대학교에 납부한 등록금, 수강료 등은 교육비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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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undefined입니다.
초등학생의 사교육비등 학원비는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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