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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풍금조219
창백한풍금조21924.01.16

질문 연말정산 자녀 학원비 문의 드립니다.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직장인입니다.

올해 연말정산 준비중인데 자녀가 올해 다닌

학원비( 태권도학원,미술학원)는 적용이안되는건가가요?


홈택스에는 적용이 안되어 있드라구요.


적용이 된다면 학원에 서류를 요청해야 되는건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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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설학원비는 미취학 아동의 것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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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학아동의 사설학원 교육비는 불공제대상이 맞습니다. 별도로 서류를 요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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