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 준비중인데 자녀가 올해 다닌
학원비( 태권도학원,미술학원)는 적용이안되는건가가요?
홈택스에는 적용이 안되어 있드라구요.
적용이 된다면 학원에 서류를 요청해야 되는건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