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 준비중인데 자녀가 올해 다닌
학원비( 태권도학원,미술학원)는 적용이안되는건가가요?
홈택스에는 적용이 안되어 있드라구요.
적용이 된다면 학원에 서류를 요청해야 되는건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설학원비는 미취학 아동의 것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학아동의 사설학원 교육비는 불공제대상이 맞습니다. 별도로 서류를 요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