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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두루미248
덕망있는두루미24823.12.14

지갑 분실 cctv 확보해놔야될까요??

어제 저녁 9시경 무인사진관에서 지갑 분실 (민증이랑 카드하나 있었고 지갑도 2000원짜리 파우치에요 현금은 없었고 카드는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오긴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까지 카드 쓸일이 없어서 잃어버린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분이 제 지갑을 집으로(민증 주소보고 왔다네요;) 가져와서 사례금을 요구해서 저희가족이 가족이 5만원을 줬는데, 그때 한 말이 좀 이상했습니다

처음엔 저랑 같이 술을 먹었다고 하며 제가 본인 지갑을 가져간것같다고 함 -> 저랑 나이가 많이 차이나고 애초에 제가 어제 같이 있던 사람은 남자친구라서 그건 아닌것같다고 가족이 말했더니 갑자기 말을 바꾸며 제가 술집에서 지갑을 떨어뜨렸다고 해서 그런줄 알고 사례금을 줬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해당 무인사진관에 연락해 cctv 확인을 부탁드리니 사진찍고 제가 지갑은 놓고 가방만 가지고 나가는걸 확인했다며 연락이 왔는데 그 이후 10분동안 들어온 사람들중에는 제 지갑을 가져간 사람이 없기도 했고 오전 7시 청소때도 없어서 그 사이에 가져간건 맞는데 cctv를 일일히 확인해야해서 제가 놓고 간것만 확인해주셨거든요 근데 이 남자분이 나중에 다시 저희집에 찾아와서 제가 지갑을 훔쳐갔다느니 하는 딴소리를 할까봐 불안한데 제가 지갑 놓고간 cctv랑 이분이 가져간 cctv를 확보해놔야할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ㅠ cctv를 받으려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는것같은데 어쨋든 지갑을 돌려받았으니 명분이 없어서요

해당 무인 사진관에 분실카드나 지갑 놔두는 장소도 있고 그냥 그 자리에 놔두면 사장님이 보관해놓거나 제가 찾으러 가거나 아니면 근처에 우체통도 많고 파출소도 있는데 굳이 그걸 들고 저희집까지 찾아온게 너무 찝찝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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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갑을 돌려받았다고 하여도 절도죄가 의심되는 경우라면 절도의심정황을 토대로 신고하여 CCTV 영상 확보를 시도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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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안이 이상하신 건 맞지만 지갑을 돌려받은 이상 CCTV를 확보하기 위하여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무인사진관에서 지갑 관련 부분 cctv만 준다면 확보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소지가 있어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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