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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허스키97
귀여운허스키9722.12.24

점유이탈횡령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새벽 pc방에 지갑을 가져가는 것을 까먹고 놔두고 집에 왔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지갑을 찾으러 갔는데 지갑은 다행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에 들어있던 현금은 모두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cctv를 돌려보니 현금을 가져간것이 찍혀있으면 점유이탈횡령죄로 신고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져간 현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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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에 현금을 가지고 가는 것이 찍혀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합의 또는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피해회복을 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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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돌려받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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