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아닌 제 3자로부터 소액의 증여를 정기적으로 받을 경우 과세
개인 간의 증여는 50만원 이상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50만원 증여 기준의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족 증여는 10년 간 5천 만원 이상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봤는데...
3자간 개인 증여는 그런 걸 못 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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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친인척 외에 무관계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공제액이 없습니다.
한편 증여재산은 동일인으로부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므로 제3자라고 하더라도 동일인인 경우 10년 동안 받은 재산이
50만원을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간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이나 기타친족이 아닌 제3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액의 금전을 증여받더라도 증여세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증여기준의 기간은 무의미하며 증여받은 금액 자체로 증여세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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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아래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2. 친족이 아닌 자에게 증여받을 경우에는 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인에게 50만원 이상을 증여받으면 전부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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