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자를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A로부터 3억원, B로부터 500백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합산한 3억 5백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닌 3억원과 5백만원 각각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로 보아 합산하여 과세됩니다(예, 어버님으로부터 3억, 어머님로부터 5백만원을 증여받은 경우 3억 5백만원에 대해 증여세 과세).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으로 그룹핑하여 10년내 각각 6억원,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A가 직계존속이고 B가 기타친족인 경우로서 10년내 직계존속과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은 A로부터의 증여는 2.5억원(=3억원-5천만원), B로부터의 증여는 0(=5백만원-1천만원)이 됩니다.
한편, 증여세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에게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의 경우에는 증여자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저가양도에 의한 증여의제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 2 제6항 단서에 열거된 증여는 제외됩니다.
-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