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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J22.10.10

증여세 기준이 궁금합니다 ..

증여세 기준이 궁금합니다 ..


예를 들어 A라는 사람한테 3억을 받고 B라는 사람한테 500만원을 증여 받으면 3억에대한거만 증여세를 내나요? 아님 3억 5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나요? 그리고 증여를 한사람은 세금을 안내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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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A와 B각각 증여받은 금액에 따라 증여세를 계산하게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우선 받은 사람이 세금을 내는데

    주는 사람 별로 각각 합쳐야합니다.

    A따로 B따로 계산해야되는데,

    A가 할아버지, B가 아버지 시면 같은 직계존속이므로 합쳐서 계산해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자를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A로부터 3억원, B로부터 500백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합산한 3억 5백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닌 3억원과 5백만원 각각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로 보아 합산하여 과세됩니다(예, 어버님으로부터 3억, 어머님로부터 5백만원을 증여받은 경우 3억 5백만원에 대해 증여세 과세).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으로 그룹핑하여 10년내 각각 6억원,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A가 직계존속이고 B가 기타친족인 경우로서 10년내 직계존속과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은 A로부터의 증여는 2.5억원(=3억원-5천만원), B로부터의 증여는 0(=5백만원-1천만원)이 됩니다.


    한편, 증여세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에게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의 경우에는 증여자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저가양도에 의한 증여의제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 2 제6항 단서에 열거된 증여는 제외됩니다.

    -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또한 증여세는 10년간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재계산합니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경우에 한하여 증여자와 배우자를 동일인으로보고 합산하고 그 경우를 제외하고 합산하지 않고 따로따로 세율을 적용하게됩니다.


    답변 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한 사람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증여받은 사람만 납부합니다.

    2. A와 B가 동일인이 아니라면 A+B를 합산하지 않고, A와 B의 증여세를 각각 신고하는 것입니다. 즉, A로부터 받은 3억을 증여세 신고하고, 별도로 B로부터 받은 500만원을 증여세 신고합니다. A와 B가 본인의 부모님 등 직계존속에 해당한다면 A+B를 합산하여 3억500만원을 증여세 신고합니다. 증여재산공제(비과세 범위)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자별로 계산하기 때문에 A, B의 증여세는 각각 계산됩니다.

    다만, 증여자가 직계존속으로 부부인 경우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합니다. 예를들어 A가 아버지이고 B가 어머니라면 각각 증여받은 경우에도 이를 동일인에 의한 증여로 보고 합산하여 3억 5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부담하는 세목이며, 증여자는 증여에 대해서는 부담하는 세금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A와 B가 동일인(배우자포함)이 아닌경우 각각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샤야하십니다.


    또한, 증여세는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가 신고 및 납부해야하는 세목이시며, 만약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납해주는경우 해당 대납액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산출하는점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되, 직계존속인 경우에만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타인인 경우 각자 개별로 계산하여 증여세를 산출하며 증여자는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기준은 받는사람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3억, 저쪽에서 500을 받았어도 둘 다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증여한사람은 세금 없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A와 B 각각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A, B, 본인의 관계가 직계존비속 등 가족관계라면 합산 및 증여공제 등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인 수증자가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