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 드리자면, 증여재산공제는 그룹으로 판단합니다. 즉,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이 증여를 하시는 경우 받게되는 수증자는 증여재산공제에 대해 5,000만원(미성년자의 경우는 2,000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부모님과 조부모님 중 먼저 한 경우에 이 공제가 적용되고, 같은 날 같은 시점이라면 증여하는 재산비율만큼 산정되는데 수증자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세액이기 때문에 무차별하게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