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시 손자가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증여 받는 것에 대해
증여세 계산 시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동시에 증여받을 때 기본공제는 어디에서 먼저 제해줘야하는건가요? 먼저 준 곳에서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반반 해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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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동일자에 증여 받는 경우에는 시간 상 먼저 받은 쪽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먼저 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먼저 받은 것부터 공제하는 것이며, 동시에 받았을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를 적용합니다. 참고로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30% 할증과세가 되므로, 할아버지 분부터 공제받는 것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 드리자면, 증여재산공제는 그룹으로 판단합니다. 즉,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이 증여를 하시는 경우 받게되는 수증자는 증여재산공제에 대해 5,000만원(미성년자의 경우는 2,000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부모님과 조부모님 중 먼저 한 경우에 이 공제가 적용되고, 같은 날 같은 시점이라면 증여하는 재산비율만큼 산정되는데 수증자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세액이기 때문에 무차별하게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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