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자식간에 증여세 공제 한도 얼마나
부모가 자식한테 증여할때랑 자식이 부모한테 증여할때할 증여세 공제가 따로 적용되나요?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에게 5천 준거에 공제가 적용되고, 제가 다시 부모님께 5천을 드려도 증여세 공제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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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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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자녀로부터 부모님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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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각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또한,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도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