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 계약 연장하는데 본인 명의가 아닌 본인의 어머니 명의로 계약 하자고 합니다만
이런경우
특별히 주의해야 되는것 있을까요?
또 계약서에 특약 넣을 내용 없을까요?
계약서는 직접 작성하여 계약 하려고 합니다.
알려주식 바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달라지는 것이기에 그와 같은 사정을 계약서에 명시해주시면 특별히 더 문제될 것은 없겠습니다. 계약서에 기존 계약에서 당사자를 변경하여 다시 계약한다는 점을 특약사항으로 기재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