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이 필요한 사람이 포함되어 그의 동의만을 받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면, 위 사람의 의사능력 문제로 효력이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아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받아야 할 여지가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