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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콜Li
브로콜Li23.08.26

'성년후견인제도'하에서의 부동산 처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시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항목에서 '법정대리권 제한 없음'으로 청구를 하고 심판을 받으면

피후견인의 부동산 처분 등 전체 행위에 대해서 성년후견인이 권리를 대리할 수 있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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