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신청 시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항목에서 '법정대리권 제한 없음'으로 청구를 하고 심판을 받으면
피후견인의 부동산 처분 등 전체 행위에 대해서 성년후견인이 권리를 대리할 수 있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