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제도'하에서의 부동산 처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시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항목에서 '법정대리권 제한 없음'으로 청구를 하고 심판을 받으면
피후견인의 부동산 처분 등 전체 행위에 대해서 성년후견인이 권리를 대리할 수 있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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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리를 할 수 있지만 대개 부동산 처분은 법원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해 놓기에 허가를 받아 대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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